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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30

다양한 수당들과 상여금들 가운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다양한 수당과 상여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당과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의 역할을 하는데요.

다양한 수당들과 상여금들 가운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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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닙니다.

    •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합니다.

    •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2다89399, 2013.12.18).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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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정기적으로 지급되고 2.일률적으로 지급되고 3.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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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려면 그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춰야 합니다(대법원 2012다89399)

    1. 정기성
      어떠한 임금이 일정한 주기마다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주기는 꼭 1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정기성을 갖춘 임금입니다.

    2. 일률성
      특정 조건을 갖춘 모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일률성을 갖춘 임금입니다. 가령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일률성을 갖춘 임금입니다.

    3. 고정성
      지급 받을 액수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을 고정성이라 합니다. 예컨대 변동 성과급의 최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액수가 0원이 될 수 있다면 고정성을 결여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위 세 가지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임금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되지 못합니다. 생각건대 가족수당의 경우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 근로의 대가와는 무관하므로 통상임금이 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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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고정성으로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 확정적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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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통상임금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

    동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이 아닌,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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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성을 가지고,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어야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성,정기성,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단지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정도로만 되는경우 상여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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