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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늘소26623.11.14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질문

이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위해 단기 계약직 구인 중인데 11/20일 혹은 11/27일에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정확히 며칠까지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근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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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로 계약직 근로를 하려면 11월 27일~12월 26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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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12월 19일 또는 12월 26일까지는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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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하면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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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20일에 근무를 시작하면 12월 19일까지 재직해야 하고 11월 27일에 근무를 시작하면 12월 26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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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월 20일이라몀 12월 19일까지는 근무를 제공해야 하고, 11월 27일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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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한달은 월력기준이므로 11월 20일에 근무를 시작한다면 12월 19일까지 계약기간이어야 하고

    11월 27일에 근무를 시작한다면 12월 26일까지가 계약기간이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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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11.20.입사 시 12.19.까지, 11.27.입사 시 11.26.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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