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위해 단기 계약직 구인 중인데 11/20일 혹은 11/27일에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정확히 며칠까지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근무 기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로 계약직 근로를 하려면 11월 27일~12월 26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기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12월 19일 또는 12월 26일까지는 계약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하면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20일에 근무를 시작하면 12월 19일까지 재직해야 하고 11월 27일에 근무를 시작하면 12월 26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1월 20일이라몀 12월 19일까지는 근무를 제공해야 하고, 11월 27일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한달은 월력기준이므로 11월 20일에 근무를 시작한다면 12월 19일까지 계약기간이어야 하고
11월 27일에 근무를 시작한다면 12월 26일까지가 계약기간이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11.20.입사 시 12.19.까지, 11.27.입사 시 11.26.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