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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협력하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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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급여를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번 4월 19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주 6일이며 주1회 휴무일입니다.

급여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 총 2일(21일, 28일)휴무일인데 21일, 28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1일은 입사 첫 주이고, 근무일수 부족으로 주휴수당 요건 미충족이 맞나요? 그럼 28일 급여만 주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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