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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슴새10
푸른슴새1020.01.07

손목쪽에 생긴 만성통증으로 개인적으로 통원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산재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판서를 많이 하는 직업군이다보니 손목쪽에 통증이 생겨 퇴근길에 근처 병원에서 약 6주간 통원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통원치료 비용의 경우 완치 혹은 치료 이후에 산재보험 후 100%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산재처리의 경우 복잡한 서류를 내야하는지 걱정이 앞서네요. 비급여항목도 일부 있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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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업무상 부상보다는 질병의 산재 승인율이 낮습니다.

    2. 산재 승인이 되더라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는 미지급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공단의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경우 일부 비급여항목(의료기기, 수술료, 약제 등)에 대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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