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인정 기간 이후 해당 상병 진료시 진료비 부담
1년6개월 전부터 근골격계(팔꿈치) 통증 지속으로 여러 가지 검사 후 1년 전 상과염으로 진단 받았고 1-3개월 간격으로 주사,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비용을 실비보험 청구해오다가 최근 해당 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과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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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승인된다고 해도 상과염의 경우 요양인정 기간이 최대 7개월 정도 뿐이라 들었는데, 이게 만성 통증이라 그 이후 해당 상병 진료가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때 진료비 보상에 대해, 위 보험사 해당 약관이 애매하여 해석에 고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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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