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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인정 기간 이후 해당 상병 진료시 진료비 부담

1년6개월 전부터 근골격계(팔꿈치) 통증 지속으로 여러 가지 검사 후 1년 전 상과염으로 진단 받았고 1-3개월 간격으로 주사,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비용을 실비보험 청구해오다가 최근 해당 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과염의 경우,

산재가 승인된다고 해도 상과염의 경우 요양인정 기간이 최대 7개월 정도 뿐이라 들었는데, 이게 만성 통증이라 그 이후 해당 상병 진료가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때 진료비 보상에 대해, 위 보험사 해당 약관이 애매하여 해석에 고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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