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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8

산재 요양인정 기간 이후 해당 상병 진료시 진료비 부담

1년6개월 전부터 근골격계(팔꿈치) 통증 지속으로 여러 가지 검사 후 1년 전 상과염으로 진단 받았고 1-3개월 간격으로 주사,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비용을 실비보험 청구해오다가 최근 해당 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과염의 경우,

산재가 승인된다고 해도 상과염의 경우 요양인정 기간이 최대 7개월 정도 뿐이라 들었는데, 이게 만성 통증이라 그 이후 해당 상병 진료가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때 진료비 보상에 대해, 위 보험사 해당 약관이 애매하여 해석에 고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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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03.01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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