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거 같은데요.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정확히 각각 어떤 특징의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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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소유하는 경우 내국세 및 지방세 등이 과세될
것입니다.
즉,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각종 세금이 과세되는 것인
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일정금액 초과하는 주택공시
가액,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징수를
하는 내국세입니다.
2) 재산세 :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31일 또는 09월 30일까지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지방세입니다.
3) 양도소득세 :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내국세입니다.
4) 취득세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지방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 , 양도세는 양도할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일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