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는 대전이 거주지고 소유땅은 강원도입니다
동네주민께 1년에 10만원가량의 경작비를 통장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시효소멸?이란 얘기가 있던데
소유자는 따로있는 토지에 구두상 협의로 타인이 경작을 하고있는 경우
1. 경작비용이 정해져있는지요?
2. 적은 비용이라도 경작비를 받고있는데 10년이상 경작을 하고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는지요?
3. 혹시 구두가 아닌 경작 대행계약서 등의 문서로 남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작비용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경작비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임대차관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되며, 그런 경우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은 동일하나 확실하게 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해두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령상 경작비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10년동안 타인이 질문자분 소유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추후 법적분쟁의 가능성 차원에서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