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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겸손한흑로134
겸손한흑로134
21.08.27

지역이달라 다른분이 경작을 하고있는데 소유권에 대한 질문이요?

소유자는 대전이 거주지고 소유땅은 강원도입니다

동네주민께 1년에 10만원가량의 경작비를 통장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시효소멸?이란 얘기가 있던데

소유자는 따로있는 토지에 구두상 협의로 타인이 경작을 하고있는 경우

1. 경작비용이 정해져있는지요?

2. 적은 비용이라도 경작비를 받고있는데 10년이상 경작을 하고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는지요?

3. 혹시 구두가 아닌 경작 대행계약서 등의 문서로 남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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