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2명이 동일한 지분이라면 서로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분권자가 이에 대하여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지분에 대한 매매는 가능하나, 임의로 반을 가르는 등으로 매매를 하려면 필지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