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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두견이14
깍듯한두견이1422.10.26

공동명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밭) 1000평에 대하여 2명 이름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명이 30년 넘게 경작하고 있었고 시간이 흐르다보니 사이가 틀어져 서로 말도 안하고 산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매년 세금은 납부하고 있어 소유권행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임의로 반절인 좋은위치로 500평에 울타리 치고 작물을 재배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 매매를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500평 매매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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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셔야 겠으며 임의로 진행하실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공유관계인 경우 특정 부분은 지정하여 소유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분을 매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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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2명이 동일한 지분이라면 서로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분권자가 이에 대하여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지분에 대한 매매는 가능하나, 임의로 반을 가르는 등으로 매매를 하려면 필지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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