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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딱새71
탁월한딱새7123.04.20

전세 계약하려는데 위험한지 봐주세요!

먼저 응암동쪽 빌라 전세 매물이고, 건물주(집주인)이 모든 세대 가지고 있어요! 그 중 한 세대에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문제 없을지 봐주세요! 전세가는 2억 5천이네요!


1. 건물 전체에 잡힌 융자금이 23억 정도 있고, 전세 계약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까요? 공동 주택 유일세대라서 문제 없을거라는데 불안해서요! (집주인 옆세대에 실거주중)


2. 작년11월 지어진 신축이라 아직 1년이 안돼서 hug 버팀목 대출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3. 현재 공시지가 조정 기간이라 지금 당장 그 집의 공시지가나 그 세대의 매매가 확인이 어렵다고 하네요 4월말에나 확인될거 같다고(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닫혔대요 조정기간이라) 하는데,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를 알 수 없어 찝찝한데 괜찮을까요? 보니까 그건물 다른 세대 계약할때 알아봤던 공시지가로는 갭차이 꽤 난다고하시더라고요. 그 세대도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들어왔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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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긴설명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라면 계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빌라 전세매물이고 신축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아 실제 시세가 확인가능할때는 갭차이가 더 적다는 점과 아직 구분등기도 되지 않았기에 근저당말소조건이라고 해도 잔금일에 바로 말소가 가능하지 않을수 있고 말소가 되도 결국 시세가 떨어지면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는 점때문입니다.

    시기상 위에 사항등을 사전에 모두 확인가능하고 안전한 계약을 할수 있는 주변 매물은 얼마든지 있는 시기이고, 어떠한 부분에 분양사, 공인중개사 이유가 길어지는 매물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신축 빌라의 전세는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kb주택시세가 없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면, 보증금보전을 확약 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선순위 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하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다가구주택의 경우)이하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