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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말똥구리165
헌신하는말똥구리16522.11.11

전세 계약중 집주인 변경 대처방법

현재 빌라 전세 계약이 2달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집주인이 빌라를 매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 계약중 집주인이 바뀌면 위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왜 위험한건가요?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할 때 바로 받아놨구요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잡힌 것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초반으로 계약했는데

현시세는 1억6~8천은 줘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좋은분이라 보증보험가입을 안 했는데

집주인이 바뀐다니 너무 불안하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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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문서로(카톡이나 문자)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의사를 통보하시는게 가장 우선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어, 지금의 질문상황으로 봐서는 갱신기간 동안은 집주인이 바껴도 아무 문제가 없이 계속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님의 상황은 그리 큰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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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만 잘 되어 있고 세입자가 1순위라면 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새로운 주인이 인계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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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안하실거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매수자는 기존 매도인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승계받으므로 새로운 임대인이 와도 법적으로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입니다.

    아마 새로 오시는 분도 좋은 분이실겁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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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뀐다고 모두 어려운건 아니지만 몇가지 걱정 되는 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1. 보즘금과 물건시세가 비슷한경우

    -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에게 매도

    - 그럼 연락도 안되고, 내가 나가고싶을때 보증금반환의 어려움


    2. 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할경우

    -갱신청구권 사용도 못 하고 계악종료후 이사가야함


    크게 두가지를 볼수 있는데요...현재 집주인 좋구 신뢰가 간다면 1번보다는 2번의 상황이 더 걱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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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매매 전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세입사의 계약갱신 의사를 물어보게 한뒤 계약갱신요구권행사 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됩니다. 매매 전 매도인(임대인)이 임차인에세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여부를 물어볼 겁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의사를 밝힌다면 2년 연장이 되어 2년 연장된 후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전세집에 거주할 거라고 집주인에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새집주인이 전세집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더라도 선생님께서 등기부의 순위 상 1순위가 되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대항력이 존재해서 계속 거주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가야될 즈음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자가 나타날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낙찰자가 바로 나타난다면 낙찰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지, 계속 거주 할 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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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무조건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또한 질문자님의 현 조건을 고려할 때 안전한 만큼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변경하신 후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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