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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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은 명시된 건데 왜 수입시기가 실제 지급일인가요?

세법의 항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소득세에서 기명 채권은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로 하잖아요. 보통예금도 이름이 있는건데 왜 실제지급일이 수입시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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