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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세무사님에게) 소득세법상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기명채권의 이자는 수령일날 수입시기로 보고

할인액은 약정일날을 수입시기로 본다가

맞을까요?

또 왜 무기명 채권의 수입시기는 수령일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무기명채권은 약정일에 소득의 귀속자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수령일에 이자수입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애매하면 수령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