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매 공동명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변경할 경우 발생되는 세금은?
아파트 시세: 4억 9천만 원
공동명의 지분: 각 50% (1인당 2억 4,500만 원)
2012년 매입가: 총 2억 2천만 원 → 1인당 지분 매입가 1억 1천만 원
실거주 요건 충족: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실거주
보유 기간 및 실거주 기간: 약 12년
기존 주택 외 추가 보유 없음
발생되는 세금 계산방법과 값이 맞는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어디인지 알려주세요.1. 양도소득세
▒ 계산 과정
양도가액 (시세 기준): 2억 4,500만 원 (50% 지분)
취득가액: 1억 1천만 원
양도차익: 2억 4,500만 원 - 1억 1천만 원 = 1억 3,5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12년 → 24%
거주기간: 12년 → 40%
▶ 장특공제율 총합 = 64%
▶ 공제금액 = 1억 3,500만 원 × 64% = 8,640만 원
▶ 과세표준 = 1억 3,500만 원 - 8,640만 원 = 4,86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세표준 = 4,860만 원 - 250만 원 = 4,610만 원
▒ 세율 적용
과세표준 4,610만 원 →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 원
▶ 세액 = (4,610만 원 × 15%) - 108만 원 = 583.5만 원
▒ 지방소득세 10% 추가
▶ 총 양도세 = 583.5만 원 + 58.35만 원 = 약 641.85만 원
2. 취득세
취득가액 (지분 50%): 2억 4,500만 원
세율: 1주택자 기준 1.1%
▶ 취득세 = 2억 4,500만 원 × 1.1% = 약 26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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