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브레이크등 색깔에 관하여.질문합니다.
요즘에 도로에 운전하다보면 빨간브레이크등보이는데 교통법위반은 아닌지요? 아주 잠깐 주행등과 헷갈릴때도있는데 불편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의 제동등(브레이크 등)은 법적으로 좌, 우 각각 1개를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붉은색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빨간색이라고 하여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색상은 황색 또는 호박색(주황색)으로 정해져 있는데, 한미 FTA로 인하여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경우에 미국법에 의하여 인증이 된 빨간 전조등이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