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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시
치료비 정산+ 합의금 지급하려하는데요
치료 영수증 있다고 보여준다는데
그 영수증을 제가 확인만 하나요
아니면 보관용으로 받아와도 되나요
통상 어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가 250 넘게 나왔다는데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고 싶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요청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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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치료비 영수증을 받지는 아니하며 본인이 받고자 하신다면 받아서 보관을 하시는 게 추후 다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입증이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