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후 배상받아야할 돈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업무 방해죄로 재판이 끝났고

판사가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를 했는데

피고한테 받아야할 돈을 어떤 형식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 재판에서 선고된 결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는지, 아니면 피해 보상을 위한 배상명령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판결문에 배상명령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과정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배상명령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의 지급 판결을 확정받은 후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법적 수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실질적인 변제 자력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