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판결원리금 지급을 요구하여 받게 됩니다.
일시급이냐 분할이냐는 정해진 것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분할지급시 완제가 될때까지 연 12% 이자가 발생하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도 가능한 빠른 변제가 유리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재산관계 확인 후 압류, 경매절차 등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