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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들소51
과감한들소5122.12.07

손해배상 청구 시 인지,송달료는 원고가 전부 납부하나요?

승소시 피고한테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지급보상결정 손해배상(기) 사건인데

1심재판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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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재판에 소요되는기간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건마다 구체적 상황마다 다릅니다. 최소 6개월은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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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선납을 하고, 승소를 하는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지 여부, 다툼의 대상이 복잡한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정도 걸린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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