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시 인지,송달료는 원고가 전부 납부하나요?
승소시 피고한테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지급보상결정 손해배상(기) 사건인데
1심재판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재판에 소요되는기간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건마다 구체적 상황마다 다릅니다. 최소 6개월은 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선납을 하고, 승소를 하는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지 여부, 다툼의 대상이 복잡한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정도 걸린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