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한편, 아버지가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보아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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