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자가 해당 수목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판결).
따라서 권원없이 무궁화나무를 심은 이상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자인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므로 임의처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