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회사에서 8개월치 임금체불 받을 수 있나요?
오랫동안 일해온 회사에서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프리랜서로 오랬동안 일을 하다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회사의 필요로 인해 저를 4대 보험에 가입을 해놨던 상태입니다. 저에겐 말도 없이 가입을 했고, 당연히 저는 그동안도 프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에도 임금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총 금액은 2천만 원정도 입니다.
회사에서는 전직원 노무사를 통해 처리중에 있는데, 저도 직원으로 서류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4대보험이 가입돼 있다해도 기존 프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게 아니라 몇월 디자인비, 프래린서비용 등 작년부터 밀려 있는 임금을 순차적으로 받고 있었기에 실질적인 급여는 8개월 여치의 급여를 받지 못한 봐와 같습니다.
이런 경우 8개월 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를 통해서 물어보려 했으나, 일일이 개인적인 질문을 아직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3개월 치의 급여가 전부라고 들었는데... 그 동안 밀린 임금은 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속한 팀은 9월 15일자로 퇴사처리가 되고, 17일자로 전직원이 퇴사처리가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체불된 금품
전액을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소송제기 및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나머지 금액을 받으셔야 하지만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사전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체불된 임금의 분할지급 등에
대해 상의를 해보시고 상환하는 내용에 대해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체불을 받기 위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신 거라면 일반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체당금 제도 모두 퇴직전 3개월 분의 임금 및 3년치의 퇴직금 내에서 지급이 되며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20010000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차액은 별도의 민사적 방법(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다운로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이체내역 및 관련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당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하여 민사소송상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의 압박을 통해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했다고 하는데 우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해서 구제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신고해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체당금으로 일정부분(최종 3개월분)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민사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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