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굳센참매16
굳센참매16
21.09.12

부도난 회사에서 8개월치 임금체불 받을 수 있나요?

오랫동안 일해온 회사에서 갑자기 부도가 났습니다. 프리랜서로 오랬동안 일을 하다가 2020년 12월 31일자로 회사의 필요로 인해 저를 4대 보험에 가입을 해놨던 상태입니다. 저에겐 말도 없이 가입을 했고, 당연히 저는 그동안도 프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에도 임금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총 금액은 2천만 원정도 입니다.

회사에서는 전직원 노무사를 통해 처리중에 있는데, 저도 직원으로 서류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4대보험이 가입돼 있다해도 기존 프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급여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게 아니라 몇월 디자인비, 프래린서비용 등 작년부터 밀려 있는 임금을 순차적으로 받고 있었기에 실질적인 급여는 8개월 여치의 급여를 받지 못한 봐와 같습니다.

이런 경우 8개월 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를 통해서 물어보려 했으나, 일일이 개인적인 질문을 아직 받지 않고 있는 상태라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3개월 치의 급여가 전부라고 들었는데... 그 동안 밀린 임금은 다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속한 팀은 9월 15일자로 퇴사처리가 되고, 17일자로 전직원이 퇴사처리가 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제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