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서
프리랜서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질문자 분이 볼 때에는 부당요구로 볼 수 있지만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그냥 서로 4대보험료 아끼려고 프리랜서로 처리했고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본인은 근로자로 일했다고 생각해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거구요.
뭐가 되었건 일단 노무사 상담 통해 근로자성 검토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