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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성부
나는야성부23.06.02

프리랜서 일했던분의 실업급여 부당요구

한때 프리랜서로 10개월가량 저희 회사에서 일했던분이 있습니다. 말만 프리랜서지 고정급여 250씩만 받아가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 분이었는데요. 어느날부터 잠적하더니 갑자기 회사로 실업급여를 받아야되니 이직확인서를 떼달라고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온겁니다. 회사의 세무적인 실수가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하더군요. 이럴땐 뭐가 최선일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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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서

    프리랜서 형식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질문자 분이 볼 때에는 부당요구로 볼 수 있지만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그냥 서로 4대보험료 아끼려고 프리랜서로 처리했고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본인은 근로자로 일했다고 생각해서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거구요.

    뭐가 되었건 일단 노무사 상담 통해 근로자성 검토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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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와 다르게 근로자가 아닌 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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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어떻게 일을 했는지 회사의 세무적인 실수가 뭐였는지 서술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고 이런 정도의 질문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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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고 신고하고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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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성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3.3% 공제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소지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소급신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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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사용한게 맞다면

    근로감독관 조사 시 사실대로 답변하실 경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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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나중에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해주는게 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적인 실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하여 수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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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달라집니다.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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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자가 노동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4대보험에 가입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하며,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선생님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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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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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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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처리해주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클진 모르지만,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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