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퇴직금 중간정산 법정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