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주유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월급을 받고있는 종업원이 한명있는데
주6일 근무하고 있어요
윌급과 일당 이 두가지모두 주유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형태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월급으로 지급하건 일급으로 지급하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일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두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계산 및 지급합니다. 한편,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해야 하는바, 해당 월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유수당이 아니라 주휴수당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든 일당제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형태(월급제, 주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시급제나 월급제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