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현 회사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반영되어야 하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