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런 케이스도 받을 수 있나요?
정직원으로 3년 재직한 뒤 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한 달 간 일을 하고 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챙겨 받을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 즉, 유급으로 부여되는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전 최종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현 회사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로 반영되어야 하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참고로, 다른 회사라는 곳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해야 합니다.
회사는 갱신하려고 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발적 이직으로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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