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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경쾌한닭강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제3채무자인 채무자 직장을 통해 채무자 급여를 압류하던중에 채무자가 직장을 퇴사하여 채권 일부만을 받아냈고
채무자가 다른 직장에 취직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를 변경해서 남은 채권액을 압류진행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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