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임금체불 신고 관련 질문
얼마전에 글 썼지만 확실하게 하기위해 다시 물어봅니다.9/8 부터 10/23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당시 알바 구인공고에 시급 11,000원이라 되어 있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가게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 사장님 어머님께서 10/28부터 당분간 나오지 말고 전화하면 그때 다시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당해고는 아닐지 걱정되어 10/27부터 11/8 오늘까지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체크해본다고 하시거나 무시하시면서 확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참지 못하고 11월부터 그만둔다는 연락을 남겼지만 그 연락조차 무시하시고 답장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가게에서 절 재직상태로 보는지 퇴직상태로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답장이 없으셨으니 재직상태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재직 상태일 경우 알바비 지급일 다음날부터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지급일을 모르는 상태입니다.(말로만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심. 때문에 정확한 알바 지급일도 알려주시지 않음. 어쨋든 2달 이상 알바비를 주지 않으셨음)
1530에 물어본 결과 “한달에 한번은 알바비가 지급되어야하니 알바 지급일이 넘어간걸로 볼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지급일이 지난걸로 봐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1530도 확답을 내려주시지 않음)
퇴직 상태일 경우 11월부터 그만뒀으니 14일까지는 신고가 불가능 한거겠죠..?
+ 알바를 당근으로 시작해 당근으로 연락하다가 알바비 관련 얘기가 나와서야 연락처를 알려주셨습니다.(이건 먼저 물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신청 과정을 보니 사업자 성함을 알아야해서 오늘 가게에 잠깐 들를 예정인데 튀었을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결론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 저만 주 4회 일할 수 있을것 같다 라고만 얘기함. 따로 사장 쪽에서 알바비 지급일 등 얘기x)
2. 재직 상태로 볼 경우 9,10월 두달동안 한번도 알바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정확한 지급일을 모르지만, 어쨋든 두달 동안 알바비를 받지 못했으니 이 부분에서 지급일이 지난걸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민원 신청때 지급일 작성을 제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3. 퇴직 상태로 볼 경우 11월 부터 그만뒀으니 14일이 지나야지만 신고가 가능한가?(정확히 14일 당일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4. 만약 돈을 주지않고 무시하고 도망갔을 경우 따로 대처하거나 신고할 방법이 있는가?
5. 15시간 이상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급 11,000원을 준다는게 말이 되는가?(알바 구인 공고에는 시급 11,000원이라 적혀있었으며 주휴포함 11,000원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