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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희망을주는아르마딜로

갑자기희망을주는아르마딜로

주문 접수 1분 후 치킨이 70% 조리되었다는 지점, 이유 없는 취소 후 재주문 거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굽네치킨 어느 지점에서 치즈바사삭을 주문하기 위해 배달어플 "땡겨요"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쿠폰 적용과 결제 방식에 착오가 있는 상태로 2024년 6월 25일 오후 6시 4분에 배달주문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1분이 지난 오후 6시 5분에 매장에 전화를 걸어, 주문이 잘못되었다고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주문 단 1분만에 닭이 70%가 조리되었다고 하시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핑계지만 중개어플인 땡겨요에 중재를 요청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1차 해결책은 땡겨요 측에서 가게에 연락해서 취소 후 올바른 방법으로 재주문을 돕겠다고 하셔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가게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취소 후 재주문도 안된다고 약 11분 후에 땡겨요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너무 억울하고, 가게측의 대응이 너무 화가 나서 굽네 측에 문의를 남기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를 남긴 상태입니다. 작성 중에 배달이 이미 왔지만, 한입도 안먹고 환불받을 생각입니다. 아래는 통화 녹음 링크입니다, 가게와 땡겨요 측과 했던 통화가 모두 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곡히 희망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cUv-MyA73xafEb08y5xIoS39zGutqxYT/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5nDC0tNiDQfwDXkHYYc1v6hDVUPVIW__/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25v6sii_qAyWqBB3G6IWgkiPM_PGrVjA/view?usp=sharing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워낙 소액인 사건이라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는 어려워 보이고 형사적으로 범죄로 볼 부분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의 본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정도가 최선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