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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밝은영양282
밝은영양282
23.10.27

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가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음식을 주문 하고 30분 정도 뒤에 음식이 배달완료 되었으나 배달에 문제가 있다며 주문 이후 1시간뒤에 가게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하여 환불 처리 해드리고 음식을 회수하겠다는 말을 하고 음식을 문 앞에 놔둬주시면 회수하겠다고 이야기 하니 네? 라며 당황하며 음식을 왜 회수 하냐는듯 말하길래 설명 후 내놓겠다는 말을 듣고 방문하였으나 뚜껑만 있고 음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존 리뷰 건을 대충 보았더니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리뷰가 꽤 보여 직원이 앞에서 1시간 이상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기다렸지만 끝내 음식을 회수하진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에게 “ 그 머리속에 든 잡지식만 들고 당신이 당한거만 기억하지마라며 신고해라 고소하려면 해라 등 비아냥 거리고 머리카락 나온 가게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에 리뷰에는 2시간이 넘도록 배달도 안오고 연락도 없었다는 허위 리뷰와 고객에게 짜증을 냈다는 장문의 허위 리뷰 작성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말주변이 없어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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