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질문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알아낸 주소가 있는데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송달 할 수 있나요?
추가족인 질문입니다 후술할 내용은 밑에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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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10씨한테 돈을 빌렸습니다그러나 A씨는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씩 계속 채무일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1~10씨는 A씨랑 아는 사이라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준 상태입니다
1~6씨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1~3씨는 주민등록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1,7,8,9,10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1씨는 알고있는 민증에 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송달했는데
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1씨는 지금 살고 있는 주소로 특별송달을 하려고 합니다.
2~10씨는 1씨에게 같이 지급명령을 보내자고 합니다
이때 1씨가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알아낸 주소로
2~10씨와 함께 묶어 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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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답변이 ㄱ변호사님께서
2~10씨도 결국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확일 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여 지급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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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문입니다.
1. 공유라는 개념이 단체로 소를 제기했을때 그 종이에 이름이 들어갔을때의 공유인지
피해자 끼리 이거다 이거다 라고 알려서 정보를 공유하는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2. 지급명령 소는 친족이나 변호사가 아니면 위임장을 작성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단체로 걸 수 없죠?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각개전투를 해야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채권자가 각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대신 소장을 각자 작성하기 보다 소장을 하나로 하여 각 당사자의 명의로 채권원인과 채권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동 소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