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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봉고266
의로운봉고26621.07.12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할까요? 실직기간..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현재 21년 4월 19일 입사한 회사에서 수습기간으로 일 중인데 해고 당하게되어 7월 13일까지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 고용보험 이력은

2017.01.31 - 2017.09.11

2017.09.25 - 2019.02.16

2018.03.03 - 2019.06.26

2020.02.10 - 2020.08.10

2021.04.19 - 2021.07.13

인데요 마지막 가입이력은 3개월 미만이되어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3개월 이상이라 6개월 실직기간이 필요한가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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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단기 근로내역은 실업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및 가입절차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질문자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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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이나,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도 가입이 가능한 바,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인 2021.7.14부터 6개월 후인 2022.1.14 이후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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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공제를 대상으로 설명드리면

    만34세 이하까지 취업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하시면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을 하셨지만 해고에 의한 해지가 발생했으므로

    6개월 이상의 실업기간이후에 취업하셨을 경우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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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1년 4월 19일 입사한 회사에서 수습기간으로 일 중인데 해고 당하게되어 7월 13일까지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 고용보험 이력은 2017.01.31 - 2017.09.11 / 2017.09.25 - 2019.02.16 / 2018.03.03 - 2019.06.26 / 2020.02.10 - 2020.08.10

    2021.04.19 - 2021.07.13

    인데요 마지막 가입이력은 3개월 미만이되어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3개월 이상이라 6개월 실직기간이 필요한가욮

    ☞ 마지막 가입이력은 3개월미만이여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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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현재 21년 4월 19일 입사한 회사에서 수습기간으로 일 중인데 해고 당하게되어 7월 13일까지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 고용보험 이력은 2017.01.31 - 2017.09.11 / 2017.09.25 - 2019.02.16 / 2018.03.03 - 2019.06.26 / 2020.02.10 - 2020.08.10 / 2021.04.19 - 2021.07.13인데요 마지막 가입이력은 3개월 미만이되어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3개월 이상이라 6개월 실직기간이 필요한가욮

    • 3개월 이상 6개월 실직기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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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위한 6개월 이상의 실직 상태는 고용보험 이력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질의와 같이 3개월 미만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관련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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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가입이력은 3개월 미만이되어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3개월 이상이라 6개월 실직기간이 필요한가욮

    3개월 단기기간은 제외되므로, 20.8.10일이후 실직기간이 6개월이상이므로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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