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설립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노조의 설립조건은 어떤게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소 노조 대표자와 감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2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조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됩니다. 참고로 노조는 단체이므로 2명 이상이면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조직하면 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노동조합의 요건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7조, 제10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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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명 이상이 필요하고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