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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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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설립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노조의 설립조건은 어떤게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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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소 노조 대표자와 감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2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조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됩니다. 참고로 노조는 단체이므로 2명 이상이면 노조설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조직하면 되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노동조합의 요건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제5조, 제7조, 제10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명 이상이 필요하고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