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전대차 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미 보증금과 권리금을 10%계약금으로 준상태인데,

나중에 전대차계약후 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건물주인의 확인만있으면 차후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할수도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전대를 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입니다. 전차인은 임대인(건물주)에게 직접 대항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