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보증금과 권리금을 10%계약금으로 준상태인데,
나중에 전대차계약후 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건물주인의 확인만있으면 차후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할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한다거나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전대를 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입니다. 전차인은 임대인(건물주)에게 직접 대항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