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전대차 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미 보증금과 권리금을 10%계약금으로 준상태인데,

나중에 전대차계약후 따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건물주인의 확인만있으면 차후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청구할수도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