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의로운들소20
의로운들소20

상가 전대 계약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상가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차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에서 또다른 2차임대인에게 세를 놓을수있나요? 단, 1차임대인은 2차임대인에게 구두상으로 고지한 상태입니다. 이계약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