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대하여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임대인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세를 놓는다는 표현상 오기로 보여 임차인으로 해석하였습니다)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나 이중계약으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