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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들소20
의로운들소2021.01.01

상가 전대 계약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상가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차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에서 또다른 2차임대인에게 세를 놓을수있나요? 단, 1차임대인은 2차임대인에게 구두상으로 고지한 상태입니다. 이계약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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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차 임대인이라는 부분이 동일한 상가 목적물을 다른 자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라면

    앞선 임대차 계약에 반하는 계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임차인이 2차 임차인에게 구두상으로 고지를 한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대계약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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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대하여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임차인(임대인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인에게 세를 놓는다는 표현상 오기로 보여 임차인으로 해석하였습니다)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나 이중계약으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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