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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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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임대를 한 물건에 다시 전대차를 해서 임대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서 소액보증금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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