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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7

전대차계약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임대를 한 물건에 다시 전대차를 해서 임대를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서 소액보증금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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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을경우 임차인을 대위하여 권리를 주장할수있지만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바로 권리주장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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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여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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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경매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최우선변제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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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동의한 전대차계약도 최우선 보증금 보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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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전대차는 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이 아니므로 전대차의 보호법을 적용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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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 동의여부가 있다면 전대차 관계상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하지만,임대인에게 직접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는 없기 때문에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만큼은 서민보호 입법취지상 전대인이 소액임차인이라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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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합니다(대법원 2010.6.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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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입니다.

    상가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를 계약했다면 임대차 기간 보장과 계약갱신요구건은 보장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는 보호받지 못하고 퇴거시에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 계약이 되었다면 임차인과 전창인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나 임대인에게는 대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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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합의없이 임차인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전대차 계약을 한다면 피해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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