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질문을 하다가 전대차계약이란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리금기간이 남아있는 자리를 미리 계약이나 그런걸로 찜해놓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최초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를 체결하고, 임차인이 또른 임차인에게 해당 목적물을 임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소유자는 임대인, 최초 임차인은 전대인이라고 하고 전대인과 임대차를 체결한 세입자를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미리 찜해놓는것은 해당 물권을 팔 권리가 있는 사람과 협의하여 계약을 미리 체결하시거나 합의를 통해 임대차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계약이란 이미 임차인이 있는상태에서 임대인 동의하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점유물을 다시 전차인에게 임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중인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다른 3자에게 재 임대하는 경우 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이 되며 제3장와의 관계에서는 전대인이 되고 그 제 3자는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