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누나명의 아파트 세대주는 어머니 제가 전입신고시 무주택구성원으로 가능한가요?
LH공공임대 아파트를 계약하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살던집이 계약이 끝나 입주전까지 부모님집에 한달정도 있을 예정인데 입주전까지 무주택구성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는 누나명의로 되어있지만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저는 무주택 구성원으로 되는건가요? 유주택 구성원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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