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저는 재직중인가요 퇴사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9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뒤로 실무자 인수인계가 끝나고
10월 27일에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제출한 뒤
10월 31일에 퇴사예정일로 작성하였습니다.
11월 1일자로 사대보험이 종료되었습니다.
11월 10일에 월급날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0일에 대표님에게 임금 지급을 안하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노동청에 재직자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님이 연락와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퇴사자로 신고하라고 하셔서
퇴사자로 접수하겠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답변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후 감독감님을 배정받아서 연락 받았습니다.
감독관님이 대표님하고 통화를 나눴는데
대표님이 사직서에 서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저는 재직중이고 11월 30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퇴사자 신고가 사건이 진행이 안되니까 저보고 진정을 취하하라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12월 1일에 다시 신고 새로 접수하여 진행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재직자로 신고하였다가, 중간에 노동청에서 퇴사자로 바꾸라해서 바꿨다가, 나중에 재직자니까 퇴사자 적용이 안된다면서 퇴사후에 진행을 다시 새로 시작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4대보험도 끝났는데 사직서에 서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재직중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직자인가요 퇴사자 인가요...?
노동청에 임금체불은 재직중으로 지금 신고를 다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1일에 퇴사자로 다시 신고를 넣어야 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혼란스럽고 많이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보아 퇴직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사직서에 서명안했다고 퇴사처리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11월 1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으면 이미 퇴사자로 봐야 합니다. 재직자인지 퇴사자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감독관에게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진행하라고 하세요. 취하는 절대 해선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1일자로 상실신고가 되었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 제출하고 4대보험 상실처리 되었다면 퇴직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다투어봤자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모두 신고하셔서 분 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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