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월 19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뒤로 실무자 인수인계가 끝나고
10월 27일에 사직서와 인수인계서를 제출한 뒤
10월 31일에 퇴사예정일로 작성하였습니다.
11월 1일자로 사대보험이 종료되었습니다.
11월 10일에 월급날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0일에 대표님에게 임금 지급을 안하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노동청에 재직자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님이 연락와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럼 퇴사자로 신고하라고 하셔서
퇴사자로 접수하겠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답변해드렸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후 감독감님을 배정받아서 연락 받았습니다.
감독관님이 대표님하고 통화를 나눴는데
대표님이 사직서에 서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저는 재직중이고 11월 30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퇴사자 신고가 사건이 진행이 안되니까 저보고 진정을 취하하라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12월 1일에 다시 신고 새로 접수하여 진행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재직자로 신고하였다가, 중간에 노동청에서 퇴사자로 바꾸라해서 바꿨다가, 나중에 재직자니까 퇴사자 적용이 안된다면서 퇴사후에 진행을 다시 새로 시작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4대보험도 끝났는데 사직서에 서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재직중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직자인가요 퇴사자 인가요...?
노동청에 임금체불은 재직중으로 지금 신고를 다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1일에 퇴사자로 다시 신고를 넣어야 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혼란스럽고 많이 힘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