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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24.02.03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만기가 5개월 남았습니다

전세 만기까지 5개월이 남았고 이전부터 만기되면 연장없이 전세를 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해서 만기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게 지금부터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 재때 받고 싶으면 그때 세입자랑 조율 해야한다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이 생기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돈을 못 준다고 하는데 만기날까지 본인들이 돈을 마련을 해둬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수 바께 없을까요 보증보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되는점이 돈이 안 들어오면 대출금을 갚지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체료도 집주인에게 청구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내가 그걸 왜 내줘야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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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한 전셋집을 구한다

    입주와 동시에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제일 먼저 <내용증명>을 보낸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이사를 간다.

    소송전에 <지급명령>을 검토하여 신청해 본다.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경매를 신청한다.

    이 중에서 당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은 3번과 4번입니다. 만기가 5개월 남았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전세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우선순위를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추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전세계약 만기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안 들어오면 대출금을 갚지 못 하기 때문에 연체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대출금이나 연체료와 관련이 없으므로, 그것을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만기일 못지켜 돈을 못준다면 방법없습니다 항상 시간이 문제라 보증보험 임차권등기같은경우 만기일에 돈을 못받았을때 하는거라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야 받을수 있습니다 이자청구등은 당연히 만기일이후로 청구하면 됩니다 주고안주고 문제가 안됩니다 등기하시고 경매붙여도 그비용다받아야 말소해주니 안줄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문제될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그때까지 빼시면 되는데 보증금이 비싸면 잘안나갑니다

    만기까지 안나가면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판결나면 보증보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받을때까지 시간이 3개월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만기전에 방이 빨리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계약종료일자에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처분을 하기 앞서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인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후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전에 계약갱신 하지 않고 퇴거 한다고 통지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자면 보증금 반환 해 준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 하시는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실무에선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한 임대인들은 없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계약 만료 후 후 임차권등기신청하면 등기부에 등기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고 반환 신청하면 최소 2주 시간은 더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전까지는 해야할 것은 6~2개월전 재계약거절 통보 및 만기해지 의사전달, 이는 문자등으로 명확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이후에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등기이후 보증보험청구들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대출이자에 대한 협의는 상대방이 임차권 등기신청 전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실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셔야 합니다. 물론 질문의 경우라면 협의보다는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