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한 전셋집을 구한다
입주와 동시에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제일 먼저 <내용증명>을 보낸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후 이사를 간다.
소송전에 <지급명령>을 검토하여 신청해 본다.
최후의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경매를 신청한다.
이 중에서 당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은 3번과 4번입니다. 만기가 5개월 남았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전세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우선순위를 유지한 채로 이사를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추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전세계약 만기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7억 원, 지방은 5억 원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돈이 안 들어오면 대출금을 갚지 못 하기 때문에 연체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대출금이나 연체료와 관련이 없으므로, 그것을 내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