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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

전세로 살고 있는데 만기가 5개월 남았습니다

전세 만기까지 5개월이 남았고 이전부터 만기되면 연장없이 전세를 빼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해서 만기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게 지금부터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 재때 받고 싶으면 그때 세입자랑 조율 해야한다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이 생기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돈을 못 준다고 하는데 만기날까지 본인들이 돈을 마련을 해둬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수 바께 없을까요 보증보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되는점이 돈이 안 들어오면 대출금을 갚지 못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체료도 집주인에게 청구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내가 그걸 왜 내줘야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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