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의 채무로 가압류상태 해결절차가 궁금합니다
동생이 15년전 개인채무로 지인에게 천만원정도 빌렸습니다.
서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연락이 끊겼었고 몇년전에 회사로 찾아와 채무에 대하여 상환할것을 요구했다합니다.
그후로 몇차례 연락올때마다 조금씩 변제를 하였고,7월까지도 송금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11월어느날 은행에서 통장지급정지상태를 알려왔고 그후 신용카드까지 거래중지된 상황입니다.
남은 부채에대해 상환할의지는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무사무소를 통해서 법원에 신청하였다고 하는데,
상환에서 통장압류해제까지
조언주실수 있을까요?
그리고 통장압류해제는 채무자쪽에서 직접하는건지?
아님 법무사쪽에서 처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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