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병원 오진으로 글납깁니다.
2022년02월23일 집에서 요리하던중 식칼로 엄지손가락안쪽부분을 깊게베었습니다.
바로 응급실로갔습니다.
의사가 제손상태를 대충보더니 말하지않고 아무런
질문도없이 4바늘 봉합하더군요.
그렇게 엄지손가락아랫부분 손바닥이 아픈상태로
집에왔습니다.
계속아파서 뜬눈으로 잠한숨못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했는데 손가락마디도안굽어지고 계속 아파서 다음날 2월24일 전화해봐봤습니다.
병원측에선 의사선생님이 상태보고 봉합하신거라면서 인대손상은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믿고 괜찮아지겠지했지만 계속아파서
2월25일날 소독도해야해서 회사 반차쓰고 일부러
봉합한병원을 갔습니다.
다른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보시더니 초음파를 찍어봐야한다고 하더군요.
힘줄이 끊어진것같다면서요.
비급여 123,810원 초음파를찍었습니다.
결과는 왼쪽엄지손가락힘줄끊어짐이더군요
응급실의사는 대충 보고 4바늘 봉합해버리고
저는 계속 통증으로 시간을 보낸게 너무 화가나고
환자상태를 대충본 의사때문에 열받아서 계속 눈물이
나더군요.
진료보신 의사선생님은 2틀수술이 늦어진거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그건아니죠." 라고 말한뒤
오진이라고 말하니 의사선생님은 자기는 그렇게밖에 말못한다면서 원무과에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02월26일(토) 봉합한 부위를 다시 절개하고 손바닥까지 절개해서 끊어진 힘줄 찾아서 재수술했습니다.
의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원측에 뭐라고 해야할까요?
어떻게 그런사람을 응급실의사라고...
소송한다면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해당 과실 여부를 질문자 측에서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응급환자 등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냐는 개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의 난이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해당 의료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감정이 진행될 것이고 그 감정결과에 따른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 하나 입니다.
현실적으로 오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환자측에서 입증해야 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진으로 인한 환자의 상태 변화(후유장해 발생 등)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의료 기록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소송을 가기전에 분쟁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하나 병원측과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응급실 의사의 의료과실이 읹어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손해배상은 오진으로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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