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인 지금까지 계속해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주 4~5일 최소 5시간씩 일을 하면서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도 쓰지않았고 당연하게도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들은
1. 제가 전에 받지못하였던 주휴수당을 요구하여서 받게되면
(한달동안 일 했던 시간) X (1.2) X (최저시급) - (한달동안 일 했던 시간) X (최저시급)
이렇게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한달동안 일 했던 시간) X (1.2) X (최저시급)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세금 3.3%를 뗀 금액에서 (한달동안 일 했던 시간) X (최저시급) 이것을 빼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2. 만약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그동안 미가입되어있던 4대보험비를 제가 부담했어야 하는 금액만큼 필수로 납부해야하나요??
이렇게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