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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독수리171
단단한독수리17122.08.08

밀린 주휴수당과 4대보험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저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인 지금까지 계속해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주 4~5일 최소 5시간씩 일을 하면서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도 쓰지않았고 당연하게도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들은

1. 제가 전에 받지못하였던 주휴수당을 요구하여서 받게되면

(한달동안 일 했던 시간) X (1.2) X (최저시급) - (한달동안 일 했던 시간) X (최저시급)

이렇게 계산하여 추가적으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한달동안 일 했던 시간) X (1.2) X (최저시급)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세금 3.3%를 뗀 금액에서 (한달동안 일 했던 시간) X (최저시급) 이것을 빼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2. 만약 주휴수당을 받게되면 그동안 미가입되어있던 4대보험비를 제가 부담했어야 하는 금액만큼 필수로 납부해야하나요??

이렇게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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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지가 있을 시 체불된 임금액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4대보험의 경우 소급가입 시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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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산정하는 경우 대략적인 주휴수당 금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원칙적으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 청구 자체로 4대보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4대보험료 미납액에 대한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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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안 일 소정근로시간엔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근로자에게는 부적절합니다.

    2. 주휴수당과 4대보험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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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합니다. 개근한 주, 결근이 있는 주를 구분합니다.

    •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면 근로자분도 자신의 근로자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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