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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텐렉19
숙연한텐렉19

근로계약서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합의 방법이 뭔가요?

알바 관련해서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무, 마지막달 한달은 4주평균 18시간 근무)

제가 알바를 주말 토,일 14시간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첨에 보건증은 제출 했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시급 8800원을 받았습니다

가끔 다른 주말알바가 빵구가 나면 혼자서 10시간 풀타임을 일했고

토, 일 주말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휴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풀타임 근무를 혼자 하면서 쉬는시간 밥시간은 알아서 중간에 손님이 오지 않는 시간에 해 먹어야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도중 어느날 모르는 사람이 가게로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번에 가게 인수한 새로운 사장인데 ~~” 하면서 얘기를 했고,

친구는 이를 듣고 사장님께 단톡방에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친구 : “사장님 새로오신 사장님 연락처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 무슨 일 때문인가요?

같이 일하는 친구 : “사장님이 바뀌었는데 연락처정도는 알아야 할것같아서요”

사장님 : “아 그렇지 않아도 내일정도 얘기하려 했는데요

인수하시는 분이 가족들과 운영하신다고하여 알바를 더이상 쓰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분 모두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하셔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연락처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겠네요”

같이 일하는 친구 : “그럼 전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턴 출근 안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 “네 수고 많았어요 다른 좋을 일 구하길 바랍니다”

단톡방에서 이렇게 대화가 끝나고 사장님이 저한테 개인톡이 왔습니다

사장님 : ㅇㅇ씨

ㅇㅇ씨 친구와 같이 있는 톡방에는 얘기했는데 알바를 8월까지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다른 곳에 가게를 하게 되었는데 ㅇㅇ씨는 같이 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ㅇㅇ씨 학교 앞 (가게이름)에요

라며 연락이 왔고

저는 근무시간이랑 요일 등 자세한 일정을 알려달라했습니다

사장님은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을 준다하고

얼마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말도안되는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 9월 한달동안은 점심시간에 나와서 3시간 일하고 다시 퇴근해서 집에서 쉬다가 저녁 때 또 나와서 3시간 일하고 퇴근해주세요

그리고 10월부터는 토일 10시간씩 총 20시간 일해주세요

본인 : 왔다갔다 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그거는 힘들거같습니다

사장님 : 그럼 9월은 저녁에 3시간만 하고 10월부터 풀타임 하는걸로 해요

본인 : 돈이 필요해서 오전알바를 구해야할거같은데 한달동안 할 수 있는 오전알바 구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장님 : 그건 제 알빠 아니구요 알겠어요 우선 구하면 연락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끝났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고 그주 까지 일하고 나서 그 이후로 2주 동안 새로운 알바를 구하고 있는데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 ㅇㅇ씨 다른 알바 구하세요 그동안 수고했어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정이라고 생각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아무말도 안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원래 근무일 이틀전에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이제 그만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까지 못받는 주휴수당도 받고 싶고

뿐만 아니라 사장님이 다른 벌금이나 콰태료를 냈으면 좋겠는데

노동청에다가 신고하면 될까요?

이런게 위반사유가 되는지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우선 사장님한테 직접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얼마를 요구한다 라고 먼저 합의를 할 생각인데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어떤 이유로 어느정도의 비용을 달라해야 적당한지 여쭤봅니다

굳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어ㄸ덯게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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