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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캐슈넛
캐슈넛

재산 분할에 있어 각서가 실효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저전에 어머님께서 형님과 같이 반반씩 물려주기로 한 토지를 저를 모르게 형으로 증여하여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형님께서는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지금이나마 각서 와 같은걸 작성해서라도 추후

절반을 저에게 준다고하는데 이런상황에

각서를 작성해놓은것이 추후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문서로 구비해놓으려면 어떤식으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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