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어디서하나요?그리고 효력이 있을가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땅을 해결하려 합니다. 형님이 어머님을 지금껏 부양하셨기때문에 아버지 명의의 땅의 제몫을 형님께 드리려합니다. 그리고 형은 원하시고요.
대신 어머니가 돌아가실때까지의 병원비 및 요양비, 부양의의무를 지키라 하고싶습니다.
싸인을 해주기전에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공증을 받으려합니다. 추후에 혹시나 원치않는 불화가 일어나거나 돈은 다가지고나서 나중에 어머니를 못모신다느니 병원비부담을 하라니 그럴까봐요.
혹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도 나중에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증받으러 가고싶은데 어디로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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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효력이 인정되며, 공증은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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