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에서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지난주 인도에서 걷다가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오늘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경위 조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전치 6주 판정을 받았고 아마 200만원 내외로 보험금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저는 6주동안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입는 손해에 비해 보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면 안되는건가요? 합의금에 불만이 있다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자전거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원 기간에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소송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한다고 해서 보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형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주고 형사 처벌의 수위를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처벌을 받거나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도 없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면 안되는건가요?
: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보험처리로 해당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해당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라면 상대방은 법률적으로 보험처리외에 보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금에 불만이 있다면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 합의금에 불만 사유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하여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사고접수는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고처리를 하여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내용에 대한 정리가 될 뿐, 합의금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님의 손해액을 따져 그에 타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금에 대하여 쌍방이 이견이 있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칙은 민사손해배상을 통해 판결을 받아 판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님의 손해액을 정확히 따져 보시기를 원한다면 님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님의 입장을 정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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