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 가족관계증명서 보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미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러한 서류는 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 두 질문이 모두 동일한 질문으로 한번에 답변드립니다.
자동차사고 합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피해자 당사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아닌 이상 본인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통상 가족간의 사고의 경우 가족의 대표분과 합의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두분이 모자관계라 하더라도 보험사는 모자관계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후 입금을 못받은 분이 이의제기를 할 것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이때 최소한 통장은 각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게 되는데, 합의금을 한분에게 입금하게 된 상황으로
두분의 관계에 대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상기와 같고, 이미 합의금을 받으신 상태로 마무리단계에서 한번더 연락이 올수는 있고, 마무리하셨다면 간단하게 사진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