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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31

실업급여 새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실업급여 기준을 손을 본다는데, 새로운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업급여의 새 기준은 어떻게 되며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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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고, 기여기간과 대기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반복수급시 수급액을 줄이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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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늘린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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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결정

    3)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

    4)주마다 달라지는 경우 : 이직 전 4주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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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지급대상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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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새기준이 확정된 바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1년으로 늘리고, 적극적 구직활동 사실을 엄격히 확인한다는 것, 실업급여액수를 줄이는 것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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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뉴스를 참고하면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패널티 부과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조정

    취업기간 조건 상향 조정

    등 있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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