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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3.27

이번에 새로 개정된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실업급여의 기준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권고로 인한 퇴사가 아니고 자신의 의지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든지 실업급여 산정도 바뀐다고 하는데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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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180일보다 더 많은 일수를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입사지원만 하고 면접 불참 등)만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임금체불, 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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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실업급여 개편의 내용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하고 반복 수급시 급여액을 삭감하는 등의 내용이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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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뒤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들의 경우 소득감소 요건 충족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별도의 대기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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