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180일보다 더 많은 일수를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입사지원만 하고 면접 불참 등)만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임금체불, 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