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퇴거 후 하자부분 청구관련해 임차인이 대응을 거부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0월13일, 본래 전세만기 당월29일보다 앞서서 전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와의 시기가 맞아 전세퇴거 및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잔금처리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입자 짐을 다 뺀 이후 아파트 하자 확인을 하였고 원래는 새로운 세입자도 동시에 하자 확인을 하기로 했으나 부동산 간의 혼선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어 먼저 전 세입자는 이사하는 주소로 이동하는 걸로 배려해주고 그 이후 먼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세입자와의 하자 확인 시, 현관 대리석 이염, 방 하단의 나무필름 깨짐, 주방 아이랜드 이 나감 등 일부 하자를 발견하였고 곧바로 증거사진(전 세입자 입주 직전 잔금일에 찍어놓은 사진과 퇴거 후 사진 비교)를 제시하고 하자 보수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입자는 전화상으로 이미 끝났거고 처음부터 그런거다 라고 하면서도 그 어떤 증거자료는 제시하지않은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고 현재는 전화조차 차단해두고 일절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이럴때 취할수 있는 대응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금액이 크지 않기에 소송은 안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러는걸로 보이고 실제로 금액이 크지 않기에 고민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성설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고 뭔가 방법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고 싶다는 생각에 질문을 올립니다.
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선반환이 아쉽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불응 시 소송밖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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